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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5·18 계엄군 사망자 22명…'전사' → '순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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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 사망자는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한 당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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