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부 검토 사례 조사···규제 당국에 익명으로 결과 전달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의 사례를 종합한 후 이를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을 고려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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