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됩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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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박혜진·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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