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사망자 22명 예우·보상 등은 변함없어
상명하복 따른 임무 사망 인정 ‘순직Ⅱ형’ 분류
국방부는 22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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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들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애초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를 전사로 명시한 육군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데 따라 전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법적 평가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를 열고 군인사법에 따라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다.
재심사에서는 국가에서 생산한 매·화장 보고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 대장, 계엄군 전투상보 등 13종의 문서를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폭도 총에 맞아 사망’ 18명은 오인사격 등으로, ‘폭도 칼에 찔려 사망’ 1명은 원인불명 등으로 사망경위가 변경됐다.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돼도 예우와 보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 묘비에 ‘광주에서 전사’로 표기된 문구는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 대부분이 의무복무 중이던 하급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분위기 속에서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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