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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불참(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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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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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세워둔 입간판 모습.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2020.12.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세워둔 입간판 모습.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2020.12.21/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리더십 지속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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