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심문에 나섭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전에,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당장 입히고 있는 것인지, 또 징계 절차는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심문에 나섭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전에,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당장 입히고 있는 것인지, 또 징계 절차는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2달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같은 직무 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뚜렷한 징계 혐의 없이 추측만으로 징계위를 강행했고, 문제가 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차례나 징계위를 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는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날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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