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다시 돌아올까…오늘 징계 효력 '중지' 두고 법원 심문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다시 돌아올까…오늘 징계 효력 '중지' 두고 법원 심문

속보
주호영 "의회주의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필버 사회 거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열린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에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12월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 대비해 120쪽에 달하는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며 연일 마라톤 회의를 해왔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지난 16일 오후 5시경 120쪽짜리 징계결정문 원본을 송달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린 지 약 13시간 만이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15쪽짜리 결정문 요약본은 120쪽 원본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해당 요약본이 공개된 후 법조계에선 추측만 있을 뿐 명확한 사실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원본에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진술서 내용이나 징계위에서 나온 증언 내용이 포함됐을 뿐, 새롭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요약본 내용이 징계 이유의 전부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결정문 작성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도 뒷말이 이어진다. 송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작성에는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징계위 전후 해당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당일 새벽에야 징계 수위 논의를 마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결정문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함께 논의해 작성한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중징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징계결정문 원본을 공개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현재까진 원문 전체를 외부에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공개를 해도 법무부 측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