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휴정에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의 재판을 오늘(22일)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의 재판을 오늘(22일)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당시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의 아들 이름으로 땅을 허위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추가로 기소한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함께 다룰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로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지만 급한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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