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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모는 지방에, 청년은 서울에…각각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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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임대료 등 주거 지원 금액이 최대 17% 정도 인상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가구에게도 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모는 지방에, 자녀는 학업을 위해 서울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실질적인 두 가구로 주거비도 두 배로 들지만,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에서는 한 가구로만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