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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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잠적한 것과 달리 원 대표는 설립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작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 라임 회장·전주·실세로 언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심한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대표 부모는 본건 공판기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하고 있다"며 "부모 기대를 저버리고 판결 선고 전 도주하는 어리석은 일은 상상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원 대표는 "구속 이후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피부암 판정을 받았다"며 "수술 이후 항생제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현재 상처는 더 깊어지고 피고름이 매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위에 암이 전이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넓은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물의를 일으킨 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검찰은 "객관적 증거들에도 불구,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해 금액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구상권 문제가 있어 도주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비춰 보면 구속집행 정지 또는 형 집행 중지에 준하는 긴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 대표는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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