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측, 정직 집행정지 재판 전날까지 증거자료 보완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윤석열측, 정직 집행정지 재판 전날까지 증거자료 보완

서울맑음 / -3.9 °
징계위 절차 위법성 뒷받침하는 서면 등 추가 제출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하루 전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내면서 증거 보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전에 증거설명서와 추가 증거를, 오후 4시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징계 절차의 위법성, 정직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기존 주장을 보충·보완하는 자료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무원징계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에 책임이 있는 검사로 지목된 만큼 징계위원 참여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무원징계령 15조 1항은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2차 심의에 출석하면서 이런 이유로 신 부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