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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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 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 부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에선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의결된 바 있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잡혔다.
제재 절차와 함께 분쟁조정 절차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함께 진행된다. 애초 분쟁조정은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펀드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정산하게 된다.
이달 말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조정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고, 법률검토ㆍ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 1분기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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