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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판매한 기업은행 등 내년 1분기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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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말부터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을 시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8일까지 피해규모가 큰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개사, 증권 4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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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내년 3월까지 완료… 검사 12월에 끝난 하나은행은 2분기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024110), KDB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다. 하나은행은 검사 시기가 다른 은행에 비해 비교적 늦었던 만큼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이 별도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곳 은행들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1월 10일 이미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한 검사가 7월 완료됐고 제재심은 내년 2월에 개최된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분기에 이뤄진다.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이미 11월 10일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의결됐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7월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1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는 내년 2분기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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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KB증권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분쟁조정의 경우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식에 판매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검사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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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12월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다른 판매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와 검사 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2분기에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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