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제재심…내년 1분기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개최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12월 검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에야 검사가 종료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100% 배상 결정이 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펀드들이 이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라임 펀드(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 판매사인 KB증권이 첫 타자로 오른다.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