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화환 설치…양모 '살인죄 처벌' 요청도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50여개가 늘어섰다. 2020.12.21/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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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를 추모하는 조화 50여개가 다시 늘어섰다.
조화에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늦게 알아 미안해' '많이 배고프고 많이 아프고 많이 외로웠어요…살고 싶었어요' 문구가 적혀 있다.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하라' '현명한 판결 믿습니다' 등 학대치사로 기소된 아이의 양어머니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외침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 조화 행렬이 늘어선 건 지난 14~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화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검찰 응원 화환 전달'에 동참한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것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남부지검 앞에 놓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A양을 입양한 장씨 부부는 3월~10월 A양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는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는 A양에게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고 A양은 췌장이 절단돼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어 10월13일 결국 숨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조가가 설치되는 기간 검찰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유롭게 뛰어논다는 의미로 화환에 바람개비도 달았다"며 "양부모의 첫 재판이 있는 내년 1월, 3차 화환행렬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장씨의 첫 재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앞서 협회는 지난 14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청원 진정서와 3만884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제출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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