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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례문화 보여주는 '안동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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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문화재청은 경북 안동 와룡면에 있는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흥재사(南興齋舍)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1326~1372)와 공조참판을 지낸 남민생(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건물이다. 재사(齋舍)는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지었다고 전해지며, 퇴계 이황의 6세손인 청벽 이수연(1693~1748)이 1744년 기록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를 통해 볼 때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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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재사 정면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건물은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구조다. 정면이 서쪽을 향한 누(樓, 누각)가 다른 실(室, 방)들과 이어져 있고, 이들 공간의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누에 사용된 대들보, 공포(지붕 하중을 받치기 위해 만든 구조물) 등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正寢, 제사를 지내는 방) 대청기둥 등에서 중수 시기에 유행하던 기법이 잘 나타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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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재사 내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종손방, 웃방, 유사(有司,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사람)방 등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마련돼 있어 조선 시대 유교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현재까지 제사 의례 대부분이 그대로 전승돼 당시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밝혔다.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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