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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새해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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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문 닫아도 고정비 임대료 부담" 호소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성 문제' 대책 지시

정부·여당, 임차인에 '직접 임대료 지원' 검토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 얹는 방안이 현실적

[앵커]
새해 1월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의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영업을 전혀 못해도 고정비인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호소입니다.

[유흥업소 점주 :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 그랬으면 최소한 매달 월세라도 실사로 확인해서 '그대신 월세는 우리가 내주겠다, 전염병을 위해 문을 닫아다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이 여당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 직접 임대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7일) :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은 부담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등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그동안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상당액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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