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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나랏돈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하나…'3차 재난지원금'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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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효송 기자]

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를 포함할지 막판 고심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3단계에 임박하면서 한시적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 업종에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나랏돈으로 임차료를 내주는 것인 만큼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기존 현금지원에 별도의 임대료 지원 항목을 만들어 추가 지원을 하는 데 신중하다.

20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검토 중이다.

여권 일각에선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임차료를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차 맞춤형 지원금에 임대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2차 재난지원금 당시) 업종 (피해) 수위에 따라 차등지원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 멈춤법’ 도입 논의가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재정 지원 쪽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반면 정부는 별도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항목 신설보다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성 선별지원을 우선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2차 재난 지원금 당시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는데, 현금은 임차료 등 사용에 제약이 없다”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임차료 직접 지원을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정부 재정이 그대로 임차인들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3조+α실탄 확보…부족하면 1월 추경?

정부 역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적인 틀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참조한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추가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3차 때는 코로나 2차 유행 이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에 차질을 입은 업종 종사자 등이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합금지 업종에 추가되는 미용실과 PC방, 학원 등에 대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임차료 지원이 추가될 경우 수조원대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3차 재난 지원금 재원은 2021년도 예산 심의 중 국회에서 증액한 예비비 3조원에 기존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 중 일부다. 임차료 지원이 확정돼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질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추진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도 주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용 한파가 몰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취약계층 역시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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