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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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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하나...지원규모 4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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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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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자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정도 더 늘려주는 방안 정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새해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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