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미국 법원이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가 유료방송과 효과적인 경쟁 대상이라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매사추세츠 통신 케이블부(MDTC)는 OTT가 현지 시장의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경쟁자라는 FCC의 2019 년 10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제1순회 항소 법원은 최근 OTT가 유사한 서비스라는 FCC의 결정이 1992년 케이블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OTT가 유사한 서비스라는 FCC의 결정은 자체 규제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한 해석이었고 따라서 1992년 케이블법을 합리적으로 판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에서는 소수 케이블 시스템을 뺀 모든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케이블TV 가격 규제가 해제된다. 또, 케이블 사업자는 기본 계층에서 방송TV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됐다. 매사추세스 유료방송과 AT&T 나우(이전 디렉TV나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경쟁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OTT들은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FCC가 지적했듯이 법령에는 시설 기반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법원의 최근 결정은 규제가 강한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미국 케이블TV사업자인 콕스(Cox)와 컴캐스트(Comcast)에게 좋은 징조라고 평했다. OTT인 AT&T Now가 효과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방송법령에는 OTT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따라 국내 IPTV나 케이블TV사업자들이 OTT와의 시장 경쟁을 이유로 경쟁상황 평가가 바뀌고 그로인해 규제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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