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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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윤 전 고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앞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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