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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시속 216km 달리다 '찰칵'…범칙금 대신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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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과속으로도, 형사 입건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시행 첫날 시속 216㎞로 달린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를 승용차 1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암행순찰차가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단속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6㎞까지 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