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인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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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자 "입 닫고 조용히 내려와야 한다"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닌 객기"라고 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도 내세우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은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평련에는 현역 의원 42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평련 소속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설 의원은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은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할말이 없어야 한다.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입법과제도 내세웠다. 검찰 내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사 임용 방식을 바꾸자는 '검사임용개혁법'이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골자는 검사가 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 경력 혹은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검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를 마쳤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직행하는 것을 막고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춘 뒤 검사가 되도록 해야 검찰 내 폐쇄적 문화를 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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