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10일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에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부정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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