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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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자신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위원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으로, 2017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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