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YTN
원문보기

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의결로 총파업 철회 수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오는 22일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윤 총장 측이 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중단을 결정한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