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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손에 쥐었다…‘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리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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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손에 쥐었다…‘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리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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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맡게 된 홍순욱(49)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의 노동·보건 전담부인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서울 출신의 홍 부장판사는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 총장이 피고였다.

지난 10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추후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인 만큼,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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