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씨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헬기 사격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5월 27일에 대한 언급은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한 날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군 기록상 광주에 헬기가 출동한 날짜는 1980년 5월 22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목격자 진술, 다른 군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헬기가 출동했고 헬기에서의 사격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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