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등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의 도피를 도왔다가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씨 등은 심 전 팀장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5개월간 도피 생활을 벌이다 올해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