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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금융사 직원 도피 도운 일당, 1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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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금융사 직원 도피 도운 일당,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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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인도피 혐의’ 일당 세 명에 집행유예 선고
‘라임 사태’ 연루된 금융사 직원 도피 도운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종필 전 라임투자운용(라임) 부사장 등과 도피 생활을 하던 금융사 직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친구 관계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의 지시를 받아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공범(심 전 팀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들은 해당 범인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이 모두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형사 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쯤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심 전 팀장이 도피하는 동안 은신처와 음식·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함께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도 이들을 통해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심 전 팀장은 잠적 이후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 측으로부터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84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