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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2일 오후 법정심문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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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2일 오후 법정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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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상보)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정심문을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청 가능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심문으로 열릴 수도 있다.

심문이 22일 오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심문 당일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

심문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전반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징계심의 종결 이후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당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새벽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의 '꼼수회피' 논란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탄핵 기회 제한 △최종의견 진술 기회 사실상 박탈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문건' 제보자로 지목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꼼수회피는 10일 징계심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자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지고 징계심의를 회피했다. 징계를 회피할 이유가 있는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기피신청 판단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심 국장은 15일 두 번째 징계심의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진술서만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진술서는 대부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히 판사문건 의혹과 관련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검찰 특수통들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전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국장을 불러 직접 심문하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거절당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의혹 등 심 국장이 주장한 내용 상당수를 받아들여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이 최종진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다. 이 조문에 따르면 행정절차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긴급한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사건 재판부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의 이유로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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