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라임 사태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박재현
원문보기

라임 사태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1심서 집행유예

속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도착
라임 수사 (CG)[연합뉴스TV 제공]

라임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핵심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천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