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C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핵심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천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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