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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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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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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상보)법정심문 날짜는 아직…코로나 19 감안해 비공개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해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정심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록검토 등 준비시간을 감안할 때 21일쯤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심문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심문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전반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징계심의 종결 이후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당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새벽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의 '꼼수회피' 논란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탄핵 기회 제한 △최종의견 진술 기회 사실상 박탈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문건' 제보자로 지목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꼼수회피는 10일 징계심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자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지고 징계심의를 회피했다. 징계를 회피할 이유가 있는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기피신청 판단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심 국장은 15일 두 번째 징계심의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진술서만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진술서는 대부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히 판사문건 의혹과 관련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검찰 특수통들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전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국장을 불러 직접 심문하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거절당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의혹 등 심 국장이 주장한 내용 상당수를 받아들여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이 최종진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다. 이 조문에 따르면 행정절차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긴급한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사건 재판부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의 이유로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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