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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종합)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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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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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조만간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전망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재판부 배당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재판부 배당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집행정지 심문 기일도 조만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그 다음날 재판부 배당과 심문 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심문은 11월 30일 열렸고 그 다음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행정12부는 서울행정법원 내에 있는 14개의 합의재판부(재정합의부 제외) 가운데 하나로,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한 끝에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원인 A씨는 2015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직위·소속 부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을 심리한 행정12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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