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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북항터널 사망사고 벤츠 음주운전자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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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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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4·남) 씨는 이날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41·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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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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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사고현장에는 급제동을 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중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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