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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건 심리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구?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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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건 심리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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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부장판사./ 사진=법률신문

홍순욱 부장판사./ 사진=법률신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18일 맡게 된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그는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윤 총장은 전자소송을 통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과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취소소송의 경우 재판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2개월의 정직 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입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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