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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2부, 윤석열 정직 관련 판단할 재판부 결정

매일경제 김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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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2부, 윤석열 정직 관련 판단할 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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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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