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요청받았던 연구위원은 최근 사퇴
부산시의회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논문 대필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부산시의회 한 의원이 이번에는 CCTV를 통한 시의회 연구위원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이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 관련 부서에 의회 청사 CCTV 34개 중 1개의 한 달 치 영상을 요구했다.
A의원은 시에 영상을 요구하면서 청사 방호 실태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라고 밝혔다.
그런데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시의회 연구위원 4명의 출퇴근 기록과 부적절한 초과근무 수당 수령 관련 보도가 나왔다.
시의회 사무처가 확인해보니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연구위원 4명 중 1명은 지난해 A의원으로부터 논문 대필을 요청을 받았던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신분이던 B씨는 A의원 요구대로 자치경찰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이 일로 A의원은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데 이어 후반기 한 상임위원장에 당선되고도 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A의원이 CCTV 1대를 특정해 영상을 요구한 점, 그 대상 중 1명이 이른바 논문 대필 갑질 피해 당사자였다는 점 등을 두고 보복성 사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CCTV 영상이 애초에 밝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지적도 제기된다.
A의원과 같은 당 소속 한 시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해당 CCTV는 시의회 청사와 이어진 시청사 민원실 앞에 설치된 것으로 연구위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비추는 게 아니다"며 "연구위원 사무실 출입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출장 여비와 수당 문제는 의정 활동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며 "시 공무원과 관련한 내용이고 원내 대표단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 등도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씨는 최근 시의회 연구위원을 그만뒀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