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 방식…기대수익 커져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해 왔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배정물량 확대’ 부분이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 왔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 왔다.
이번 방안에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 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배정하도록 했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이면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배정물량을 5%로 축소해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인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절차상의 개선점도 향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청약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의 유인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금융을 통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향후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이태형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