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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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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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