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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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다른 결과다. 또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부터 장기간에 걸쳐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직권을 남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것으로 의심한다.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실무자에게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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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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