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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축구 영웅 마라도나 별세

아르헨法 “마라도나 시신 보존 명령…친자 주장 혼외자 6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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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0년 6월 7일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훈련에서 당시 아르헨티나 감독이었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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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이 지난달 숨진 축구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상속 분쟁에 따른 친자 확인용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과 현지 일간 클라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마라도나의 시신을 보존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가 검사를 요청해 검찰이 DNA 샘플을 보냈다”며 “만약을 대비해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라도나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를 낸 마갈리 힐(25·여)은 이날 법정에서 “2년 전 뒤늦게 만난 생모에게서 마라도나가 자신의 생부라는 말을 들었다. 마라도나는 나의 생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녀는 아르헨티나에 4명, 이탈리아에 1명 등 총 5명인데 여기에 혼외자가 6명이 더 있기 때문”이라고 시신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심장마비로 숨진 마라도나의 시신은 이튿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공원묘지에 화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장됐다.

마라도나의 법적 대리인은 이미 DNA 샘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전 사생활이 복잡한 편이었던 마라도나는 공식 친자로는 총 5명의 자녀가 있다.

여기에 마갈리 힐과 쿠바에 있는 혼외자들을 포함해 6명이 마라도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라도나의 유산을 두고 복잡한 상속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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