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징계처분에 소송·집행정지 신청…"원전 수사 차질 우려"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징계처분에 소송·집행정지 신청…"원전 수사 차질 우려"

속보
주호영 "의회주의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필버 사회 거부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징계처분 집행정지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월정 원전 수사 등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서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는 위법, 징계사유는 부당"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위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또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소송에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직무대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 징계 심의에 관여한 점도 문제"라 했다.


징계위가 4명 체제로 진행된 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출석 및 회피로 인해 생겨난 결원을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의 문제점,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각 징계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우선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의결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한 일이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징계효력 즉시 정지돼야…정직은 사실상 해임"

본안사건 1심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안 1심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근거로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인 점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긴급히 정직 처분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하는 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의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총장의 부재로 오는 1월 인사 때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