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초등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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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PG) |
A씨는 지난달 25∼26일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초등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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