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에 징역 10년 선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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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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