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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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지난 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다투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두 달 뒤인 작년 5월에는 B씨와 부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나 참치캔을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첫 범행이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해를 본 B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구조 요청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며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으며,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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