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등 5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공소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각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특조위에 지원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바이버(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창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점에 한정된다"며 "그 나머지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직무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하급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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