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해야"
권익위는 17일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조사는 11월 13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의 91.3%는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라고 답변해 고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재취득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7.2%가 ‘한 번 취소된 것만으로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 2회 이상 취소 시 영구히 제한’이 35.5%, ‘면허 3회 이상 취소 시 영구히 제한’이 16.5%였다.
또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용을 부담케 하더라도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약 90% 응답자가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과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습관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대책을 도입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자신부터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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