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 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등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48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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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씨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48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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