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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에 또 물러선 정부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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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바꿔 장기 주식 투자자에 인센티브 주기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1인당 1억원 한도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지원 요구에도 과세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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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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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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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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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이런 목소리에 부정적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장기 투자 유도 차원이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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